제100조(세율)
① 삭제 <2016.12.30>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8.12, 2015.12.31>
③ 삭제 <2014.8.12>
④ 삭제 <2014.8.12>
⑤ 삭제 <2014.8.12>
⑥ 삭제 <2020.12.31>
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3.27>
⑨ 삭제 <2018.3.27>
⑩ 삭제 <2018.3.27>
⑪ 삭제 <2018.3.27>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⑬ 법 제103조의3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⑭ 법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⑮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⑯ 법 제103조의3제10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요지
세율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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