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및 재심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수수료가 10분의 9로 줄어든다. 곧 10%가 감액된다.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뿐 아니라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제3조), 병합청구의 수수료(제5조), 조정절차의 수수료(제6조)에도 준용된다(제2항). 재산분할·양육비 같은 가사비송 심판청구도 전자소송으로 내면 감액 대상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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