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5,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의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요지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법인(사립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권한 중 설립허가, 해산인가, 합병인가 등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허가의 실제 상대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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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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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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