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6조(준용규정)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
요지
익명조합에 제272조·제277조·제278조를 준용한다. 출자 종류, 감시권, 업무집행·대표 제한을 함께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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