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지액) 다음 각 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2. 법 제44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3. 법 제45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4. 법 제47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신청
5. 법 제58조제5항의 중지된 절차ㆍ처분의 속행ㆍ취소 신청
6. 법 제114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7. 법 제32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8. 법 제351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9. 법 제592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10. 법 제593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ㆍ금지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
11. 법 제600조제3항의 중지된 절차ㆍ처분의 속행ㆍ취소 신청
12. 법 제635조제1항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전 명령 신청
13. 법 제636조의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신청,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요지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등 각 신청서에 붙일 인지액을 2천원으로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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