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요지
공유물의 관리비용·세금 등 부담은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나눈다. 어느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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