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요지

공유물의 관리비용·세금 등 부담은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나눈다. 어느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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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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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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