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요지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 제한(제34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회사의 권리 실행에 필요한 경우
  • 단주 처리에 필요한 경우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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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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