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①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②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12.12>
요지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업무집행·지배인의 선임·해임·지점 설치·이전·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제1항). 사원총회도 지배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다(제2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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