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부동산등기법 제80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