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집행판결)
①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요지
집행판결은 외국재판의 당부를 다시 따지지 않는다(실질적 재심사 금지). 외국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민사소송법 제217조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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