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집행판결)
①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요지
집행판결은 외국재판의 당부를 다시 따지지 않는다(실질적 재심사 금지). 외국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민사소송법 제217조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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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2)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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