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법인이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면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 그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한다(제1항 제1호). 신청서에 분사무소·지점의 명칭을 적었으면 그 명칭도 등기사항이다(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제2항이 대리인등의 등기를 정한다. 대리인·지배인·간부직원·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이 등기의무를 부과한 때에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 등기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법령의 예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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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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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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