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① 법인이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면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 그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한다(제1항 제1호). 신청서에 분사무소·지점의 명칭을 적었으면 그 명칭도 등기사항이다(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제2항이 대리인등의 등기를 정한다. 대리인·지배인·간부직원·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이 등기의무를 부과한 때에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 등기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법령의 예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2항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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