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요지
법률 제17490호의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차임연체 해지의 연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미납 차임을 청구하는 등 임대인의 다른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
개정 연혁
법률 제17490호는 2020. 9. 29.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됐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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