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법원은 조사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한다.
- 이유 있으면 명령을 취소하고, 이유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각한다.
- 취소·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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