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3조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법원은 조사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한다.
  • 이유 있으면 명령을 취소하고, 이유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각한다.
  • 취소·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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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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