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이 부적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 지급명령 자체의 1차 불복은 이의신청(2주)이고, 즉시항고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 단계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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