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이 부적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 지급명령 자체의 1차 불복은 이의신청(2주)이고, 즉시항고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 단계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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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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