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1조 (이의신청의 각하)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이 부적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 지급명령 자체의 1차 불복은 이의신청(2주)이고, 즉시항고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 단계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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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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