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0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요지

피고(또는 원고)를 달리하는 청구를 주위·예비 순위로 묶는 것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다. 한 당사자에 대한 복수 청구를 순위 짓는 객관적·예비적 병합과 구별된다. 성립 요건은 공동소송인 사이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것(①). 예컨대 A 또는 B 중 한쪽만 책임지는 택일 관계면 둘을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함께 제소할 수 있고,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의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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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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