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요지
피고(또는 원고)를 달리하는 청구를 주위·예비 순위로 묶는 것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다. 한 당사자에 대한 복수 청구를 순위 짓는 객관적·예비적 병합과 구별된다. 성립 요건은 공동소송인 사이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것(①). 예컨대 A 또는 B 중 한쪽만 책임지는 택일 관계면 둘을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함께 제소할 수 있고,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의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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