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15조 (조정기일)

제15조(조정기일)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

요지

조정기일의 통지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는 소환장 송달뿐 아니라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양쪽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조정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일이 곧 조정기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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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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