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조정기일)
①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
요지
조정기일의 통지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는 소환장 송달뿐 아니라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양쪽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조정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일이 곧 조정기일이 된다.
- 이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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