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법 제287조의3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요지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28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법 제287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