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 (이의신청의 각하)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는 이의신청의 각하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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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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