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인 제806조를 준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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