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①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이전한 자기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④제187조 내지 제189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제377조 및 제4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식교환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정한 규정이다.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청산인만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로만 주장한다. 소는 완전모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완전모회사가 발행한 신주는 효력을 잃고, 완전모회사는 원래 주주에게 완전자회사 주식을 되돌려준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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