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요지

상속재산 분할로 채권을 취득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담보책임을 정한 조항이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받은 채권에 대해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변제 능력)을 담보한다. 변제기가 안 된 채권이나 정지조건부 채권은 변제 청구 가능 시점의 채무자 자력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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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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