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의 희생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3.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②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9월 1일을 말한다. <개정 2026.8.25>
③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결정통지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5. 희생자 및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신청인은 제3항제5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요지
제주4·3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위원회 결정을 신청하는 기산일과 서류를 정한 조문이다. 신청 기산일은 2026년 9월 1일이고 법률상 기간은 그날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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