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최근 개정 2014.12.30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30>

요지

대물변제란 채권자의 동의 아래 원래 채무 대신 다른 급여(금전 대신 물건, 채권 등)를 제공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변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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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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