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30>
요지
대물변제란 채권자의 동의 아래 원래 채무 대신 다른 급여(금전 대신 물건, 채권 등)를 제공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변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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