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발기인이 설립 과정에서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 인수·납입담보책임(상법 제321조)과 달리 임무해태라는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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