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해당 심급의 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이다. 따라서 재심사건의 본안심리에 들어갈 때도 직접심리주의 규정(민사소송법 제204조)이 준용되어 변론갱신이 필요하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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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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