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해당 심급의 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이다. 따라서 재심사건의 본안심리에 들어갈 때도 직접심리주의 규정(민사소송법 제204조)이 준용되어 변론갱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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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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