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요지제56조의 집행권원(공정증서 등)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제28조부터 제55조의 일반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제58조·제59조의 특칙이 있는 부분은 해당 특칙이 우선한다.관련개념·해설집행권원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공정증서 채권추심🚩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