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7조 (준용규정)

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제56조집행권원(공정증서 등)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제28조부터 제55조의 일반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제58조·제59조의 특칙이 있는 부분은 해당 특칙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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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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