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3. “간이회생절차”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요지
간이회생절차 관련 용어를 정의한다. 영업소득자는 임대·사업·농업·임업 등 수입을 장래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제1호)다. 소액영업소득자는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50억원,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 이하인 영업소득자(제2호)다. 간이회생절차는 이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제3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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