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고문
3.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조사위원·회생위원 등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액은 법원이 정한다. 개인회생의 회생위원 보수도 이 조문 제1항 제2호에 근거한다. 보수·특별보상금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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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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