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고문
3.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조사위원·회생위원 등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액은 법원이 정한다. 개인회생의 회생위원 보수도 이 조문 제1항 제2호에 근거한다. 보수·특별보상금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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