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등)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고문
3.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조사위원·회생위원 등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액은 법원이 정한다. 개인회생의 회생위원 보수도 이 조문 제1항 제2호에 근거한다. 보수·특별보상금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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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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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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