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①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②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1.27>
③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4.11.27>
요지
집행문에 적어야 하는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청구권의 일부에 대해 집행문을 내어 줄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적고(제1항), 집행권원에 주민등록번호등이 없으면 집행문에 이를 적는다(제2항). 승계집행문에는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이나 주소를 적는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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