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0조 (집행문의 기재사항)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1.27>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4.11.27>

요지

집행문에 적어야 하는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청구권의 일부에 대해 집행문을 내어 줄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적고(제1항), 집행권원에 주민등록번호등이 없으면 집행문에 이를 적는다(제2항). 승계집행문에는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이나 주소를 적는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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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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