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등본의 교부)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주주 및 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관리인이 채권·담보권·주주 현황을 파악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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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등본의 교부)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주주 및 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관리인이 채권·담보권·주주 현황을 파악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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