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때 소명할 사항과 신청 방식을 정한다. 소명 대상은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이고,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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