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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거쳐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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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구성,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가 진술서이고, 진술서의 첨부서면이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의 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다.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판단 기준
지급불능 상태일 때 파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채 초과 상태라고 해서 전부 지급불능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 유무를 판단함에는 위와 같은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3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10/22220222_ml-1-300x193.jpg)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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