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건물의 부존재)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등기만 있는 경우(부존재),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①). 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고(②, 제43조 제2항 준용), 구분건물이면 다른 구분건물 명의인이 대위할 수 있다(③). 멸실(있던 건물이 없어짐)과 부존재(애초 없던 건물)는 원인 표시만 다를 뿐 절차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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