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요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런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해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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