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담은 준비서면의 제출 시기를 정한 조문이다. 기준은 제출일이 아니라 송달 시점이다.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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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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