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담은 준비서면의 제출 시기를 정한 조문이다. 기준은 제출일이 아니라 송달 시점이다.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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