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요지채무자가 특정 동산 또는 대체물의 일정 수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집행관이 해당 물건을 채무자로부터 직접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관련개념·해설유체동산집행문법령민사집행법 제258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2)유아인도 심판과 집행친권자·양육자 지정개념 (3)강제이행유아인도유체물 인도청구권 집행판례 (1)2025그514 :: 헤이그 아동반환 인도 집행의 장소와 방법예규·선례 (1)재판예규 제1894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 재특 82-1)🚩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