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가 특정 동산 또는 대체물의 일정 수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집행관이 해당 물건을 채무자로부터 직접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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