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3.3.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요지
지방세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제46조 제2호)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핵심은 제2항 제3호 — 경영지배관계(법인 출자·지배)로 특수관계인을 따질 때, 일반 기준인 “100분의 30 이상 출자”를 과점주주 판단에서는 “100분의 50″으로 가중해 적용한다. 일반 특수관계인보다 출자 문턱을 높여 과점주주를 좁게 본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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