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요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의 상속순위를 따른다. 다만 유족급여 수급권은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직접 취득하는 고유권이지, 상속으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다(순위 기준만 민법을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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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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