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파산절차에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채무의 범위를 민법보다 넓힌다. 파산채권(자동채권)이 기한부·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의 금전화 대상이어도 상계할 수 있다(전문). 수동채권이 기한부·조건부이거나 장래 청구권이어도 같다(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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