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파산절차에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채무의 범위를 민법보다 넓힌다. 파산채권(자동채권)이 기한부·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의 금전화 대상이어도 상계할 수 있다(전문). 수동채권이 기한부·조건부이거나 장래 청구권이어도 같다(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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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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