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0조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서면증언(서면에 의한 증언)을 정한 조문이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의 출석·증언 대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증인을 다시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서면에 의한 증언민사소송규칙 제84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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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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