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서면증언(서면에 의한 증언)을 정한 조문이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의 출석·증언 대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증인을 다시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서면에 의한 증언 | 민사소송규칙 제84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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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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