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서면증언(서면에 의한 증언)을 정한 조문이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의 출석·증언 대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증인을 다시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서면에 의한 증언 | 민사소송규칙 제84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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