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특별법이 민법 중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특수법인은 이 조문을 통해 분사무소를 등기할 수 있다. 다만 분사무소가 등기사항이라는 것과 그 분사무소에 지배인·대리인을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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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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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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