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2조 (시효의 중단)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도산절차 참가가 시효 중단 사유임을 규정한다. 다음 절차 참가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 회생절차: 제147조의 목록 제출 및 기타 회생절차 참가(목록 미기재 채권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효력 없음).
  • 파산절차: 파산절차 참가(신고 취하 또는 각하 시 효력 없음).
  • 개인회생절차: 제589조 제2항의 채권자목록 제출 및 기타 개인회생절차 참가(목록 미기재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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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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