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공유자 중 한 명이 환매 특약을 붙이고 자신의 지분을 매도한 뒤 목적물이 분할되거나 경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부분이나 대금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분할이나 경매 사실을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은 매수인은 그 결과를 매도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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