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요지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뿐 아니라 지상권·전세권도 될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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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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