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담보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원고·피고 모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담보제공을 명한 결정이든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든 불복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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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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