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1조 (불복신청)

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담보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원고·피고 모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담보제공을 명한 결정이든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든 불복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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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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