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발기인의 보고)
①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요지
발기인은 회사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서에는 주식인수·납입 상황과 변태설립사항의 실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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