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요지

발기인은 회사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서에는 주식인수·납입 상황과 변태설립사항의 실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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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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