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요지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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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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