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최근 개정 2016.12.27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5.17, 2016.12.27>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4. 법률학ㆍ경영학ㆍ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리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관리위원의 자격요건ㆍ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관리위원은 「형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요지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금융·경영·법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위촉한다. 피성년후견인·파산자·금고 이상 실형 전력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결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3항 관리위원의 자격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2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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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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