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관리인의 불선임)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에 따른 관리인으로 본다.

요지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1항 본문). 이 경우 채무자(법인이면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제2항). 다만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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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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