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에 따른 관리인으로 본다.
요지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1항 본문). 이 경우 채무자(법인이면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제2항). 다만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항 단서).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