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3조 (부대항소)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요지

피항소인은 자기 항소기간이 지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항소로 이심된 상태를 이용해 자기에게 유리한 변경을 구하는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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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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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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