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요지
피항소인은 자기 항소기간이 지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항소로 이심된 상태를 이용해 자기에게 유리한 변경을 구하는 신청이다.
관련
- 개념·해설불이익변경금지상소의 이익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